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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『사단법인 벗』 불공정거래 전담 법률사무소 지원안내

2018-12-15 03:46

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8-004

‘사단법인 벗’은 ‘갑’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・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 또는 불공정한 사안을 전담하여 소송, 자문, 상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18. 12. 17.

사단법인 벗 이사장

 

1

지원 안내

 

 

. 목적 : 부당 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중소기업과 소상・공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

 

. 지원 내용 :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최소 운영비 지원

※ 최소운영비에는 변호사·사무직원 인건비,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필수운영경비가 포함되며, 지원기준액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지원기준에 따름

 

. 지원 기간 : 선정 후 ~ 2019. 12. 31.

 

. 지원조건

① 변호사가 대변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, 소․상공인 등 상대방에 비해 사회적․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고,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정당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일 것

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, 소․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회복 또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행할 것(집단소송과 같은 공익과 관련된 사안 또는 재발방지・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해 예외인정 가능)

③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모든 사안이 종료된 후 당사자의 권리가 실현된 범위를 기준으로 10% 이내의 보수만을 지급받을 것(사안별 예외 인정가능)

④ 지원 승인 후 연말에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것

 

 

2

신청 자격 및 일정

 

 

. 신청자격 : 부당 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리의 회복 또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(기 지원자도 신청가능)

 

. 접수기간 : 2018. 12. 14.(금) ~ 2018. 12. 28.(금

)

. 결과발표 :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(연장 시 별도 통보)

 

 

3

접수방법

 

 

. 이메일 접수

① 제목표기 [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·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]

② 이메일 주소 : friend@thefriend.or.kr

 

. 우편접수

① 제목표기 [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·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]

② 주소 :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

 

 

4

제출서류

 


공식 홈페이지(www.thefriend.or.kr) 양식 참조

(1) 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·법률사무소지원신청서 1부(공지양식)
(2) 활동계획서 1부(공지양식)

(3) 대표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

(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도양식)

 

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 

 

5

유의사항

 

 

가.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나. 지원신청 심의에서 승인된 내용(활동 계획 등)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다. 선정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연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(별첨)_2019년_불공정거래_전담_법률사무소_지원신청서_양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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